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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산물우수관리(GAP)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연찬회 개최

- 농산물우수관리 신규인증 유인 및 인증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3일(목)부터 1박 2일간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하 GAP) 활성화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2023년도 GAP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시·도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 농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이후 최근 3년간 증가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GAP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 전체 인증농가 수(전체농가 중 차지 비율) :

    ('19년) 99천호(9.7%)→ ('20년) 114(11.3)→ ('21년) 119(11.6)→ ('22년) 121(11.7)

 

  이번 연찬회에서 농식품부가 2023년 GAP 제도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농산물 생산농가가 GAP 인증을 획득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도 늘린 구체적인 성공사례 현장을 방문한다.

 

  농식품부와 유관기관들은 GAP 인증 확대를 위해 토양·농업용수의 안전성 분석비용 지원,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개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GAP 인증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딸기·사과·배 등 GAP 인증면적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유통업체들의 GAP 인증농산물 수급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변경된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각 품목별·지자체별 GAP 인증면적 현황 등 관련 통계정보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대상자 선정시 GAP 인증농가가 우선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예시) 온라인 유통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등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GAP 신규인증 유인 및 인증농산물의 유통 확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2024년도 신규사업 마련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GAP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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