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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성곤 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법” 대표발의

-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기간 연장

- 위성곤 의원,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 ㆍ임야 및 시설 △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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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