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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 연장 및 홍보 강화

- 가락시장 출하차량 정보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주차교통정보 안내 및 출하자의 편리한 시장이용 길잡이로 활용

- 재등록 기간 연장 및 재등록 접수처 확대로 출하자 민원편의 도모

‧ 접수 기간 : ‘22.5.23.(월) ~ ‘23.5.24.(금)까지 (총 12개월로 연장)

※ 기존 : ‘22.5.~’23.2.(9개월)

‧ 접수 장소 : 주차관리실 방문접수 외 출차 요금정산소 통해서도 서류 제출 가능

- 출하 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 혜택 유지 위해서는 주기적 재등록(약 3년) 필요

‧ 올해 재등록 완료 시, ‘25.12.31.까지 주차요금 면제시간 혜택 유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작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가락시장 출하 화물차 재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재등록 기한을 올해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재등록 접수처도 ‘동서남북에 설치된 출차 톨부스(12개소)’로 추가 확대하여 출하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출하 화물차 재등록 기간을 1년(‘22.5.~’23.5.)으로 추가 연장한 것은 가락시장에 출입한 출하차량 중 연중 3개월 미만 출입 차량이 43.1%에 달하고, 1개월 이내 출하차량은 18.6%에 달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기에 집중하여 출하하는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길이가 13m로 장축․대형화되고 있는 출하차량의 추세와 서류접수를 위한 대기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재등록 서류 접수처 또한 기존 ‘주차관리실(업무동)’ 외에 ‘가락시장 동서남북(사방)에 설치된 출차 유인톨부스(12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출하차량의 접수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

 

 특히, 가락시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채소2동(도매권 1공구) 내 새롭게 건설되는 경매장과 반입․하역장, 도로․주차장, 주 출입구의 변동 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년에 철거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도매권 2공구(채소1동, 수산동)의 경매장, 점포, 도로, 주차장 등 멸실되면 사용할 수 없는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상황을 출하자와 시장 이용자에게 긴밀하게 공유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공사는 가락시장 출하차량 등록정보의 현재화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출입차량의 정비와 시설현대화로 협소한 도로, 주차장 등 물류교통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미등록 즉, 갱신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고,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은 출입차량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23.3.1.~5.31. 미등록 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50% 축소

   - ‘23.6.1. 이후 미등록 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100% 미부여

 

 한편, 이번 재등록 완료된 출하 화물차 정보는 ‘25.12.31.까지 약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도 약 2~3년마다 화물차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주차요금 면제시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출하차량은 반드시 화물차 재등록을 완료하고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토록 당부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금번 현행화된 화물차 정보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와 공구별 주요 주차교통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시장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전국 출하차량이 ‘화물차 재등록’을 빠짐없이 함으로써 새로운 출입구 신설이나 임시주차장 조성 등 변화하는 가락시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혼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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