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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비빔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림, ‘더미식 비빔면’ 판매 개시

- ‘더미식 비빔면’,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몰 등 국내 대표 유통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어

- 10가지 과일과 채소, 육수를 넣은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기존 비빔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별화된 맛으로 승부수 던져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The미식(더미식) ‘비빔면’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온라인 몰 등에서 판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여름 시즌 호황을 맞던 비빔면 시장은 미식의 다양화와 소비자의 니즈가 늘면서 급성장을 이뤘고 최근 사계절 음식으로 자리잡으며 비빔면 춘추전국시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식품업계도 각각의 차별화를 내세운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하림의 ‘더미식 비빔면’은 높아진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블렌딩한 비법 양념장과 육수로 반죽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로 맛의 경쟁력을 앞세웠다. 더미식 비빔면은 제품 담당자들이 전국의 비빔국수, 쫄면, 밀면 등 전국 맛집을 직접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식하고 비빔장의 맵기(스코빌 지수)와 염도, 당도, 맛, 면의 탄력과 점성 등을 분석하고 연구한 노력의 결과다.

 

현재 하림의 더미식 비빔면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 유명 오프라인 유통 업계와 오픈마켓, 종합몰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비빔면 출시를 기념해 온오프라인 채널과 협의해 다양한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관계자는 “더미식 비빔면은 전국 맛집 레시피를 심도 깊게 연구한 맛으로 자신 있게 선보인 제품”이라며 “아는 맛보다 더 맛있다는 소비자의 후기가 목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비빔면 시장에서 본질에 충실한 맛으로 소비자의 미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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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