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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소멸 위기 해결과 대응 방안 논의 활발

- 23일 농촌다움 공개토론회 열어… 농촌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해 4회째를 맞는 농촌다움 공개토론회는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소멸 문제 대응 방향과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는 ∆‘농촌공간계획법’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과장) ∆국내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전략(국토연구원 이차희 박사) ∆일본의 농촌소멸 현황과 대응 정책 사례(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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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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