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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기간 4월 20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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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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