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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면적 60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성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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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