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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4∼5월 입산객 급증, 산림보호를 위한 대국민 협조 당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야외활동 증가 및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합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봄철 특별단속(2022.4.1.∼2022.5.31.)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되었다. 그중 336건(353명)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6건, 과태료 426건, 원상복구 및 훈방 53건

 

산림청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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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