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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국 보행자우선도로 149개소, 보행안전 위해 민․관 뭉쳤다!

-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 구성, 첫 회의 개최 (3.31.) -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되었다.

    ※ 보도․차도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19,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지난해 1월 11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해 7월 12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2월 기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총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서울100, 전북22, 부산13, 대구5, 대전3, 전남2, 경남2, 경기1, 충남1 (’23.2.7.기준)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지 1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도의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도 갖는다.

 

 특히 회의를 마친 후에는 협의체 참석자들이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길바닥 표면에 디자인, 그림 등이 새겨진 표시를 확인하는 등 시·도 담당자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례 (노면 디자인 표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3pixel, 세로 376pixel

 

 박일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이면도로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보행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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