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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 관리 등을 준수하면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되어 에콰도르에서 발효되었음을 지난달 23일 자 공식 서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올해부터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選果場)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요령」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2만여 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에콰도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 대륙에 수출국가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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