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총 251개소를 추출하여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이 중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13,419개소, 그 중 산지태양광 시설은 15,220개소(산업부, ‘22.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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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 추정지역 |
안전점검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 시설 관리) 빗물(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거나 일정량의 물을 모아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집수정의 물이 빠지지 못하는 등 배수체계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부지 내 토사 유실로 시설 주변 철제 울타리의 기초부가 노출되거나 부지 경계 비탈면에 표층이 쓸려 내려갈 위험사례도 확인되었다.
(태양광 시설 인접 급경사지 관리) 물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흙과 돌이 섞이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브이자 형태의 계곡부 형성과 도로에 일부 유실된 토사, 벌목 수목 방치 등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사방댐 등) 설치, 토사 및 수목 제거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우기에 대비하여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경사도 34°이상의 급경사지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붕괴위험지역 지정・정비 등 체계적 관리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평소 주택,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점검 이외에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새로 도입,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급경사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