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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원 지원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8개 부처 29개 사업에 636억 원 투입 확정
- 정주생활지원금 6~12만원→ 8~15만원으로 인상, 노후주택 개량 기준 30년→20년 완화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총사업비 총7,957억 원으로 기존에서 372억 원 증액
- 행안부 56억 원 별도 지원하여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등 지원

 정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 서해 5도: 인천 옹진군에 속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 국비 527억 원, 지방비 108억 원, 민자 1억 원

 

 행정안전부는 4월 5일(수),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 원보다 35억 원 증액된 636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16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96억), 정주생활금 지원(행안부, 76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 10년 미만 거주자 6만원→ 8만원, 10년 이상 거주자 12만원→ 15만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ㆍ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 시 최고 4천만 원의 지원금(자기부담금 총공사비의 20% 이상)이 주택 1채당 1회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는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자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증액된다.

 

 이번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당초 예산 7,585억 원 보다 372억 원 증액된 7,957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연평도항 건설사업의 착공, 정주생활지원금의 증액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증액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5,7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교통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등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벼 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 백령 보행자도로 개설,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등 7개 사업

 

 한창섭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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