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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배추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시행 정착

- 4월 2일(일)부터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의무화 전면 시행이후 전량 파렛트 거래

- 출하자 유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파렛트 출하 지원금 증액, 조기 지원(망 파렛트 3년간 3천원/개 → 2년간 6천원/개)

- 양질의 배추가 반입되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배추에 대해 2023년 4월 2일(일)부터 파렛트 단위 하차거래 의무화를 실시했다. 상/하차 거래가 병행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100대 규모의 시범사업 및 집중출하로 출하자가 충분히 하차거래 준비 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산지 방문 안내 및 홍보 노력으로 의무화이후 지금까지 전량 파렛트 하차거래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은 시범사업 참여자를 발굴하여 2023년 2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기간 동안 39대, 3월 마지막 주는 모든 출하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69대가 파렛트 출하되었다. 지원금은 차당 총 100만원으로 공사 60만원, 도매법인이 40만원 각각 나누어 부담했다.  

 

 상/하차 거래 병행 기간 동안 출하자는 파렛트화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파렛트 임차료, 포장재 및 기계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추가 인건비 어려움이 그 이유였다. 이에 공사는 특정 출하자에게 국한되는 불낙비용 지원 대신 전체 출하자를 대상으로 파렛트 당 3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원 인상했으며, 또한 초기 집중지원을 위해 3년간 4천원에서 2년간 6천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2022년 12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망 기준 배추 파렛트 하차거래 물류 지원금은 3년간 파렛트 당 3천원이었다. 2023년 3월 공사, 도매시장법인,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1천원 증액과 2년간 6천원 압축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

 

 박스포장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8천원을 기본 지원하고 농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른 출하원가 미만 시 보전금 2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으로 공사는 양질의 배추가 반입되고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전한 거래환경 정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유통인과 합동으로 작기별 산지출장, 속박이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고품질 출하와 불낙방지를 유도하고 경매 전 철저한 상품 선별로 제값을 받도록 하여 가락시장에서 계속 감소추세인 배추 거래활성화 및 소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배추 거래량은 2013년 203백만 톤에서 2022년 133백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34.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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