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 추진
- 숲길관리원 고용으로 안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 활동 수행
- 최근 5 년간 등산사고 사망 474 건 , 부상 2 만 1,536 건 발생
-“ 산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
정기적으로 등산을 즐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22 년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가 만 19 세부터 79 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매월 1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약 4,124 만명 중 78% 인 3,229 만 명에 달한다 . 이는 2021 년 등산 인구 3,169 만명에 비해서도 2% 인 60 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입산통제구역을 통행하는 등산객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산림청은 2018 년 281 건이었던 입산통제구역 출입 적발건수가 2022 년 480 건으로 5 년전에 비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총 적발건수는 1,846 건에 달한다 .
사망사고와 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 년부터 2021 년까지 6 년간 사망은 474 건 , 부상은 2 만 1,536 건의 등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하여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 오염방지 , 복구 ,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등산 및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다 ” 라며 “ 숲길 관리원이 숲길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입산통제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