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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평가 결과..안전한 수준

- 65세 이상 고령자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5% 이하로 안전
- 가공식품 1,934건 분석 결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모두 적합
- 올해는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과 이에 따른 위해도 평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품첨가물과 이를 사용한 식품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원은 인구 계층별**로 선호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과 안전성을 조사(’21~’23)하고 있습니다.

 

    * ➊ 가공식품 생산·수입 실적(원): (’19) 53.9조(6.2%↑)→(’20) 54.8조(1.6%↑)→(’21) 61.1조(11.5%↑)

      ➋ 식품첨가물 생산·수입 실적(원): (’19) 3.2조(4.2%↑)→(’20) 3.6조(10.2%↑)→(’21) 3.8조(16.9%↑)

   ** (‘21) 어린이 → (’22) 고령자 → (‘23) 1인 가구

 

 ’22년에는 고령자의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고령자가 선호하는 김치류, 기타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등 식품유형 60종*(붙임 1, 1,934개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식품유형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개(붙임 2)에 대한 섭취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18~'20)에 따른 고령자의 섭취량과 섭취빈도 등을 고려하여 김치류, 기타 수산물가공품류, 발효주류, 발효유류, 두유류 등 60종 선정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조사 결과,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일일추정노출량*은 0.0~67.2 ㎍/kg bw/day이며, 인체의 위해도**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5%이하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붙임 2 참조).

    * 일일추정노출량 = Σ〔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 × 해당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 ÷ 개인별 체중〕/ 인원수

   ** 위해도(%) = [일일추정노출량(mg/kg bw/day)/일일섭취허용량(ADI, mg/kg bw/day)]×100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또한, 조사 대상 식품 섭취자 중 고섭취군(95 백분위수)을 대상으로 위해도를 분석한 결과도 5.5%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으며(붙임 3 참조), 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1,934건에 대한 식품첨가물 분석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 고령자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의 스테비올배당체(감미료) 섭취량이 그 외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식품첨가물의 섭취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등의 제조·가공 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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