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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관원, 불량 농약 유통 차단에 나선다

- 품질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까지 검사 확대

- 불합격품은 관계기관 및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통보하여 시중 유통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2023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농약관리법」에 따라 농관원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올해부터 담당하고 있다.

 

  올해 검사 물량은 지난해 농진청에서 검사한 물량보다 2배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국내 출하량 상위 업체의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업체 제품과 재포장 수입 농약 제품 위주로 확대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농약 유효성분 함량과 물리성 등으로 검사하는 농약이 제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농진청, 지자체,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유효성분: 농약의 약효(살균, 살충, 제초 효과 등) 성분

 ** 물리성: 농약 제제 형태에 따른 물리적 성질로 유화성, 수화성, 수용성, 분말도, 입도, 가비중, 분산성, 발연성, 확산성 등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전국 조직망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 품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철저한 자체 품질 관리를 통해 불량 농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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