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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가(267곳), 경사지 태양광(96곳)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관리
- 무더위쉼터 민간포털사이트에 표출, 폭염대책비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지원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호우·태풍) : 5.15~10.15, 폭염 : 5.20~9.30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공사장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 강우 50mm/1시간 및 90mm/3시간 동시 관측되는 상황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 피해주택 지원 기준 상향(반파시 8백→면적별 10~18백, 전파시 16백 → 면적별 20 ~ 36백)

 

2 폭염 주요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5.15.~), 정식운영(‘23.5.15.~)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전기요금 상향 지원(가구당 ′22년 4만 원 → ′23년 4만3천 원, 경로당 ′22년 11만 원 → ′23년 11만5천 원)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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