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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23.6.11.)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입목벌채 제한지역 개선 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2023.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023.6.11.시행) 되었음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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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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