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통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① 모든 수입 종자의 검역증명서 첨부, 벌칙 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② 종자 유통 신고 시 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을 37개로 확대

③ X-ray 장비 및 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 (현행)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 (개선)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

 **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 (개선) 벌금(300만원 이하) 적용, 고의로 검역신고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①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②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37개 품목 :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 상태로 환경 방출우려가 있는 품목(붙임2)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①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②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③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