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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해 대학 교육 과정 신설 첫 논의

- 주소정보 신산업 등으로 활용 분야 넓어지며 주소정보 활용할 전문가 필요
- 독립된 교육과정이나 기본서·교재 없이 일부 대학에서 관련 과목 일부로 교육 중
- 6월 9일(금), 주소정보 대학 교육과정 신설 등을 위해 전문가와 첫 회의 진행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9일(금),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활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적․전산․경영학, 지리학 등의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 지적기사 시험과목 ‘지적관계법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도로명주소법령,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해당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교수 11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소정책 추진상황, ▴대학의 교육과정 사례공유,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대학 교과목으로 ‘가칭주소정보학 과목’ 신설, ▴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가칭주소정보학’을 전문자격과정의 독립 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과 주소정보 관련 전문적 연구를 지원할 ‘가칭주소정보학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소기능이 확대되고 활용 분야가 넓어진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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