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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민홍철 의원 , 부산김해경전철 안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 국토위 통과

- 민자도시철도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 · 행정 지원 ,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남 김해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29 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 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민홍철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해 12 월 12 일 대표발의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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