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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인공지능의 FATE (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 확보

-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의 위험을 평가하는 내부 거버넌스 구축

(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4일(화),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는 만큼, 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화 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인공지능 사고 및 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하였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 일명 ‘FATE’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일부 규제를 개별적으로 담고 있다.

 

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최종단계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EU 의회, 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전, 생계, 권리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금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 위험과 차별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이터 마련, 결과의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 로그 생성,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기본권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본권, 민주주의, 안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를 생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미국 상・하원에 각각 「알고리즘책임법안(Algorithm Accountability Act of 2021)」이 발의되었다.

 

개발, 배포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해서 데이터 출처・품질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을 평가하는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통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공지능 검증, 조사 및 집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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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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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