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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력시스템 여건변화에 대응한 전력 공급능력 확충 시급

- 첨단산업 투자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력망 적기 구축도 필요 -
- 이창양 산업부장관, 제29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같은 전력시스템 전반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생활 및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➀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과 ➁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수요관리의 접근법을 바꿔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언급하고“➊ 에너지캐시백 확대 등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체계 구축, ➋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 ICT 기술 활용 수요관리, ➌ 자발적이고 공정한 절약 이행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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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