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7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