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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행안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설명회 개최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 가이드라인인 운영매뉴얼 설명
- ‘보탬이(e)’를 통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 관리 강화 강조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확대 등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 (기존)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 → (확대)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및 부정계약업체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 7월 3일(월)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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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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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하였다. * 2023년에는 삐에스몽테제빵소 등 19개 업체에서 76개 메뉴 개발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하였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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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놀자, 배우자! 유아숲체험원 확대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청주시 구룡유아숲체험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아숲체험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에 464개소가 운영중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유아 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면적을 충족하고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16일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유아 대상 숲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과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숲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