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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7월 14일(금) 14개 부처 참석,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 국민체감형 신규과제 지속 발굴로 지방이양 추진동력 강화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시‧도 권한 확대
-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법령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 빠르면 연내 시도 이양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 지자체에 위임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완료(6월 26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시도에 위임된 12개 지역지구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14개로 확대(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부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경․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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