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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 지역공동체와 정보통신기술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가구 발굴·지원체계 마련
-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로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기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선정 지자체 22곳 》

 

 

 

▪ (1유형) :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7곳

   - 대구 동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가평군, 충남 보령시,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경남 거제시

▪ (2유형) : 1유형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15곳

   -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이천시, 광주시,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강진군, 영암군, 제주 서귀포시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 *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안)》

 

 

 

▪ (성격) 기존단체 간 역할 분담, 활동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 (구성)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

▪ (기능) 계절적 재난 대비 사전 예찰,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쪽방촌·반지하주택 직접 방문, 지역안전문제 의제 발굴·건의 등 수행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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