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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법률 개정 계기, 어린이안전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보육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등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상 받아야 함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23년 예산 확보 후 ’24년부터 구축 예정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되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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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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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