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4.3℃
  • 흐림서울 14.8℃
  • 흐림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5.6℃
  • 구름조금울산 14.2℃
  • 구름많음광주 16.3℃
  • 구름많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20.6℃
  • 흐림강화 13.5℃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5.9℃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 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 지원기준 상향‧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 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만

98~114㎡미만

114㎡ 이상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5,600

(4,500+1,100)

7,400

(5,900+1,500)

9,200

(7,300+1,900)

11,000

(8,800+2,200)

12,800

(10,200+2,600)

미가입자

금회

(종전+위로금)

5,100

(2,000+3,100)

5,900

(2,400+3,500)

7,400

(2,800+4,600)

8,800

(3,200+5,600)

10,300

(3,600+6,700)

종전

2,000

2,400

2,800

3,200

3,600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다만,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