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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 폭염으로 인해 공사․용역 등 작업 곤란한 경우 작업 일시 정지

- 작업 시간은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 피하고 휴일․야간으로 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여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하여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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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