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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영주 국회부의장, 위기임산부·아동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로 해결해야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익명출산제 도입 동시에 … 사각지대 없어야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8일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아온 바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여,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앞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24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보호와 충분한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출생미등록 아동들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매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편으로 익명출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쟁점들을 고루 설득하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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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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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도 힙하다, 이제는 K-라드 시대” 한돈자조금, 소비자와 소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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