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8월 21일(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대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로 정의하고,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 전기기술의 연구·개방·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