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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 중앙(행안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개선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참고 :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사례 18건 발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업활동 지원>

①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23. 12월)을 추진한다.

 

②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 완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환경부 소관: 에코랩)’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제출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환경부는「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개정(~’23. 12월)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하여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인다.

 

<지역개발>

 

① 환경영향평가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훼손 최소화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23. 7월)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감>

 

①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을 통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23. 12월),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개선(50만원 → 100만원)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바이오>

 

① 과수원 등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제외로 농가부담 완화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23.6월~)하여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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