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일반식 외에도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 노인·장애인을 위한 죽식, 연하곤란식과 당뇨,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당·저염식단 등 3종 이상의 특수식단과 조리법 제공
참고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