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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시스템 신속한 혁신 추진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2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이상민 장관,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제고와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지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하였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7월에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난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도 개선 중이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배치하고, 6월에는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였다.

 

  - 이를 통해, 시민안전신고에 대한 경찰·소방의 공동대응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22년) 245,745건 → (’23년) 288,724건 / 42,981건(17.4%) 증가 (5.10.∼8.31. 기준)

 

 또한,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에서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는 경찰-소방 공동 대응시 기관 간 출동 대원 정보(연락처, 차량번호 등)가 문자로 전송되는「(가칭)출동정보 문자전송시스템」등 추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

 

  - 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 간에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출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들도 개선되고 있다.

 

  종합대책이 마련된 올해 초에만 해도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79개까지 늘어났고, 올 여름철 재난 대응시에는 부단체장이 직접 상황관리를 총괄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상시로 24시간 운영되는 시·군·구 재난상황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재난관리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였으며, 새로운 수당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향후 행안부는 올 여름 수해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책까지 포함하여 종합대책 혁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 등에 포함하는 등의 국회 계류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의 총체적 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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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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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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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은 베지밀 포장 박스에 멸균팩 재활용지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멸균팩 재활용지가 적용되는 패키지는 베지밀 24본 자동 박스(자동으로 조립되는 박스) 전 라인으로, 이 중 6개 품목 8종의 박스에는 멸균팩을 재활용한 종이로 만들었음을 안내하는 로고가 우선 적용됐다. 정식품은 추후 해당 로고를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 박스 전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멸균팩 재활용지 적용은 정식품이 지난해 관련 업체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정식품을 포함한 제조사 12개사와 한솔제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총 14개사는 멸균팩을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멸균팩 재활용을 통한 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멸균팩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복합재질 구조와 재활용 수요 감소 등으로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멸균팩 재활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식품은 수거된 멸균팩으로 재생산된 백판지(박스 포장 원재료)를 베지밀 포장 박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멸균팩을 재활용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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