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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식품부,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과수) 공급 노력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성수품 경매, 출하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18일(월) 새벽,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성수품 공급, 수요가 가장 많은 명절 2주전을 맞아 도매시장의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누적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추석 기간 사과, 배 등 과일 도매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유통업계 협력 등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 9월 중순 상품(上品) 기준 평균 가격

   - 사과(홍로) : 도매가격 67,107원/10kg(전년비 170.7%↑), 소매가격 29,595원/10개(전년비 0.4%↓)

   - 배(신고) : 도매가격 46,347원/15kg(전년비 31.0%↑), 소매가격 29,741/10개(전년비 26.9%↓)

 

  이날 현장을 찾은 한 훈 차관은 주요 과일 경매 현장과 물류 배송 현장을 살펴보며 “올해 기상재해 영향으로 사과 등 과일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급에 애로가 있음에도 새벽부터 성수품 공급에 노력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며 “명절 때까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 출하 시간 단축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149천 톤, 평시 대비 1.6배) 공급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유통업계와 협력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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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