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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성공적 운영 위해 국가기록원과 청주시 맞손

- 9월 20일(수), 청주시청에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물 운영‧유지 협약 체결
- 11월 1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사 개관 앞두고 양 기관 협력 강화 약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0일(수), 청주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청주시 간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하병필 국가기록원장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조윤명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으로 운영되며 ▴세계기록유산 모니터링, ▴기록유산 보존‧활용 역량강화, ▴ 세계기록유산 정보 허브 및 네트워크 구축, ▴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수행한다.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내에 소재한 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486평) 규모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10월 23일(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요 >

▸ (성격)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

▸ (기능) 세계기록유산 사후관리, 연구, 교육, 홍보 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e68b84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1pixel, 세로 515pixel

▸ (근거) 「공공기록물법」제46조의3,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제2427호)

▸ (소재) 충청북도 청주시(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축비 213억(지방비 100%))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양 기관의 예산과 인력 지원, 행정적‧기술적 자문 제공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행정안전부는 센터 건물의 관리와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되어 두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센터가 존속하는 한 이 건물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청주시는 11월 1일(수) 센터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개관식을 개최한다.

 

하병필 국가기록원장은 “청주시의 지원으로 센터 건물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센터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청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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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