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28일(목)부터 10월 3일(화)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64, 부산 21, 대구 25, 인천 24,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66, 강원 48, 충북 16,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1, 경남 10, 제주 7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을 제외했다.
추석명절 주차허용구간 432개소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299개소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