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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촌진흥청,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시작

-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해외시장정보 등 5대 분야 수출정보 안내 시작
- 농업인, 수출업체, 수입상(바이어)의 수출 관련 궁금증 해결
- 유관 기관 연계해 다양한 수출정보 제공할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 수입상(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출정보를 안내하는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통합 안내 서비스는 누구나 수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맞춤형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자주 궁금해하는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생산기술, 해외시장정보, 수출 절차(관세, 검역 포함) 5개 분야의 수출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이 가운데 농약 안전성과 식품위생 분야는 소비자 건강과 밀접하고, 나라마다 검역·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 농식품의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잔류농약 검출 : 일본 5건(’20) → 21(’21) → 5(’22), 대만 11건(’20) → 14(’21) → 17(’22)

 * 미국 위생 위반: 37건(’20) → 40(’21) → 23(’22)

 

 농촌진흥청은 5개 분야 이외에도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정보 이외에도 생산기술,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배, 유통, 포장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 고객 만족에 앞장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수출정보 접근성과 편이성을 크게 개선해 농식품 5대 분야 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고객이 평소 알고자 하는 수출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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