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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32개소 적발

- 거짓표시 8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8개소(과태료 13,288천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32개소(품목 136건*)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24,065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06개소), 가공업체(17개소), 통신판매업체(3개소), 도매상(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2건), 고춧가루(19건), 당근·생강(2건), 양파(1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8천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천만 원 이하)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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