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는 식품 등에 ‘95.12월 도입, ’96.12월 시행 / 축산물에 ‘97.12월 도입, ’98.7월 시행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하였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 현지실사 수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 수출작업장 등록 등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