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한 것이다.
*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 80∼100% 이상 유지
** (현행) 예대율 100% 이하 → (변경)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