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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어린이집 내부를 국산목재로 바꿔보세요

- 민간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20개소 공모(1.19~2.16)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의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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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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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