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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을 개정하는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 발생시각 : ‘24.1.1.(월) 16:10 / 규모 : 7.4 (일본 기상청 7.6)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③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서는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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