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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 농식품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할인행사 3월까지 연장
-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구매 시,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 할인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할인행사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할인대상 부위 및 할인율은 매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위해 한돈 판매 촉진 및 수요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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