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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

-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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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