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22.5.~’23.12월)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22.7.6., ’23.6.26.)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하였다.
*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로 전환
이에 따라, 지난 5년(’17년~’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8,652개에서 2023년 말 28,199개로 453개 감소하였다.
* (’17년) 23,500개 → (’18년) 24,874개(5.8%↑) → (’19년) 26,395개(6.1%↑) →
(’20년) 28,071개(6.3%↑) → (’21년) 28,621개(2.0%↑) → (’22년) 28,652개(0.1%↑)
→ (‘23년) 28,199개(△1.6%)
< 연도별 지자체 위원회 수 >
지자체별로 보면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하여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 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수산자원관리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조예찰·예보요령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