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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 3.11.(월)~4.12.(금) 해수부‧해경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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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와 유통·식품업계가 함께한 등급 꿀 현장 견학 성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9일, 꿀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등급 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꿀 등급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소비자단체 임원진, △농심 △오뚜기 △올가홀푸드 △동서 △마켓컬리 등 유통·식품업계 관계자, 체험단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양봉농가의 꿀 생산 및 채밀 과정 체험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시설 견학 △규격 검사기관 분석실 견학 △안성 팜랜드 꿀벌 전시관 방문 등 꿀 관련 다양한 과정과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등급 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꿀 꽈배기 시식 등 꿀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등급 꿀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거치는지 알게 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는 체험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꿀 등급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꿀 등급제와 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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