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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 산림분야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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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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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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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한돈 안심 장조림’ 출시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국내산 도드람한돈 안심 부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반찬 ‘한돈 안심 장조림(1kg)’을 출시하며 대용량·고품질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으로, 5월 말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도드람이 선보인 ‘한돈 안심 장조림’은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안심 부위를 사용해 장조림 고유의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여기에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더해 재료 간 조화를 높였으며,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도 조리 없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챙길 수 있다. 1kg 넉넉한 구성은 가족 식사는 물론, 명절이나 손님 초대, 캠핑 등 많은 양이 필요한 식사 자리에서도 유용하다.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도 잘 맞는다. 이번 제품은 창고형 유통 채널에서 높아지는 대용량 간편식 수요와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자 니즈를 모두 반영해 기획됐다. 도드람한돈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활용도 높은 구성을 더해 프리미엄 HMR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드람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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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