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의존도 감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특별법 -
- 병력감소 대응 및 군 과학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국방 분야 개정안 2건 -
- 김 의장, “저출생 문제는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 -
- 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공교육 혁신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병력감소 대응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먼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교원·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데이터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문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방 분야 개정안은 인구급감에 따른 병력감소 현상에 대응해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전쟁양상의 지능화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해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함으로써 우리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인사법 개정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두 개정안은 우리군이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로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